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판시 제1항의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