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하여 2018. 12. 18.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일시는 위 적용법조가 시행되기 전인 2018. 9. 2.경이고, 위 적용법조에서 정한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18. 9. 2.경 시행 중이었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의11에서 정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중하며,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정형이 더 중한 신법인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적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