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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하여 2018. 12. 18.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일시는 위 적용법조가 시행되기 전인 2018. 9. 2.경이고, 위 적용법조에서 정한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18. 9. 2.경 시행 중이었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의11에서 정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중하며,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정형이 더 중한 신법인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적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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