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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6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0. 11. 02:5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점포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1동 지상 1층 8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2.경부터 2003. 11.경까지 전 남편인 C 소유의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 1동 지상 1층 81.1㎡에서 ‘D’라는 상호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포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제거비용을 보상하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화재손해 관련 보통약관). 다.

2013. 10. 11. 02:58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가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10. 15.경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3. 11. 1.경 청구하는 보험금 액수를 8,000만 원으로 특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①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는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피고의 방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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