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충북 진천군 I 대 6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33, 18, 36, 19, 20, 21, 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취득 경위 1) J공사(그 권리ㆍ의무가 K공사로 승계되었다가 상호가 주식회사 L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1988.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4. 1.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2017. 6. 20.경 원고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억 5,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7. 6. 30.까지 원고들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2017. 6.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취득 경위 1) 충북 진천군 M 대 85평(이하 ‘사건외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1962. 12. 3.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C는 1978.경 위 토지 지상에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2층 점포 및 주택, 1층 건평 15평9홉(건축물대장상 52.65㎡), 2층 건평 6평8홉(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1978. 11. 27. 제1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사건외 분할전 토지는 1979. 3. 7. M 대 50평과 O 대 35평으로 분할되었는데, 그 후 M 대 50평은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M 대 165㎡(이하 ‘사건외 토지’라 한다
)가 되었고, O 대 35평은 1982. 5. 27. 지목 변경과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O 도로 116㎡(이하 ‘사건외 도로’라 한다
)가 되었다. 3) 피고 C는 1979. 3. 7. 사건외 토지 중 33/165 지분에 관하여 1974.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는 1982. 5. 27. 사건외 도로 중 8/35 지분에 관하여 198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