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4. 8.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C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의 제반 업무 일체를 담당하였다.
나. C은 2013. 1.경 소외 D에게 피고 회사의 업무 중 도장작업 부분을 하도급받아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D은 2013. 3. 6.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경부터 피고로부터 도장작업 부분을 도급받아 처리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도장작업 근로자로 근무하던 30여 명을 고용하였고, 소외 E을 경리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말경 원고와의 도급계약을 파기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30여 명을 재고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의 도급계약을 파기하면서, 원고 앞으로 부과된 2/4분기 부가가치세 등을 대납하여 주기도 하였다.
마. C은 2013. 6. 10.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의 결제 완료시까지 D과 E의 각 월급으로 순서대로 450만 원, 170만 원씩을 지급하고,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월급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급여지급확인서(갑 제1호증)의 자신의 이름 옆에 사인하고, 피고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피고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 대표이사 D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3. 7. 15. 원고에게 D과 E의 각 2013. 6.분 월급으로 순서대로 450만 원, 17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D과 E은 2013. 7.말경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제6호증의 1에서 5,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판단 ① 피고는 2013. 6. 10. 원고에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과 직원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