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7.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F 빌딩 12층에 있는 공연예술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1. 퇴사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3,914,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내지 4, 7 내지 9기재와 같이 위 회사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812,65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17.부터 현재까지 ‘(주)G’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17. 위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22. 퇴사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29,546,30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5, 6, 7기재와 같이 위 회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235,99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