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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7가합60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2006. 11. 23., 2009. 1. 16. 및 2013. 1. 30. 각 해고처분으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1980. 12. 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4. 7. 1. 피고 회사에 취재기자로 입사한 후 편집국 국회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 사업장에 설립된 E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

)의 조합원이고, 이 사건 지부는 지부장 F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C은 2013. 3. 28.경부터 2015. 3. 23.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경영기획실장이다.

나. 원고에 대한 1차 내지 3차 해고처분 및 전보명령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6. 11. 23., 2009. 1. 16. 및 2013. 1. 30.에 각각 해고된 적이 있는데(이하 차례대로 ‘1차 내지 3차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의 자발적 해고처분 철회(1차 해고처분) 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2, 3차 해고처분)에 따라 모두 복직하였다.

원고는 2013. 10. 21. 수원 소재 피고 회사 경기본사로 전보명령을 받았다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14. 6. 11. 피고 회사 인천본사로 복직하였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요

양 신청 등 1 원고는 2013. 8. 13.경부터 G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와 적응장애’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았는데, G정신과의원 주치의가 2014. 2. 27. 발급한 진단서에는 원고가 3회의 해고처분과 복직, 회사 측의 징계위협 등의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불안, 우울, 불면, 분노갈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에도 그 증상이 상당히 심한 상태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상당기간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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