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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4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의 경비원이고, C는 위 오피스텔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2:00 경 위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 C(37 세) 가 위 오피스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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