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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9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11:50 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중구 B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44 세) 이 자신의 건물 담벼락에 방뇨를 하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1. 내사보고( 증거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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