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C’ 의 사내 이사였던 사람이고, ‘C’ 은 위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D ’에 대한 미수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오피스텔의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피해자 E은 2013. 8. 경 ‘C’ 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904호에 거주하다가 D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오피스텔을 명도하여야 할 위기에 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오피스텔의 상가 1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년 11월까지 공 실인 오피스텔 210호로 이사를 시켜 주겠다, 이사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오피스텔 210호로 이사시켜 주는 문제에 대해 ‘C’ 측과 일체의 상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를 오피스텔 210호로 이사시켜 줄 일체의 권한이 없었고, ‘C’ 과 ‘D’ 는 위 오피스텔의 점유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형사합의 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오피스텔 210호로 이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0. 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이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9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