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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7고정1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22:4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담배꽁초를 편의 점 앞 도로에 버린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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