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5 2018고단1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457』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카니발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523』 피고인은 2018. 10. 18. 03:10경 진주시 E여관 F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허위 신고인 ‘살인범을 잡아야 하는데 3초안에 와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 좆만한 새끼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살인범을 잡으러 갈껀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개새끼들아 살인범 도망갔다, 그래서 너네 경찰새끼들이 안 되는거야”라며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H과 근접한 벽에 세게 집어던지고, 방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