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111』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1:10경 안성시 C 앞 농로 길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합차가 농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와 관련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심한 홍조를 띄고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제시하는 음주측정기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면서 “경찰새끼들이 여기는 왜 왔냐 측정기를 불면 면허취소인데 왜 부냐”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이 약 20분에 걸쳐 3회 음주측정 요구를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H에 있는 ‘I’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림사거리 방면에서 오산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