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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8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23:2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문화로 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 ‘ 롯데 백화점’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MINI Cooper D'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 경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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