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0. 23:5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편의점 안에 있던 F에게 빨리 나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 G(26세)으로부터 경적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를 받자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제1항 기재 협박 행위를 말리며 칼을 빼앗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우발적으로 싸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