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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22 2019고단10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10: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 D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후 벽돌을 들고 D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리며 벽돌을 빼앗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가족이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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