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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나3092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B으로부터 프린터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에 관한 청구(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매매대금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매매대금에 관한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매매대금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5. 피고 B과 사이에 ‘UV 평판 프린터‘(이하 ’이 사건 프린터‘라고 한다)에 관하여 ’판매자 : D[대표자 C], 매매대금 : 390만 원(계약금 50%, 잔금은 제품 출고 시 지불), 최대 인쇄면적 : A3, 인쇄 최대높이 : 8cm ‘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계약금 195만 원을 입금하여 지급하였고, 2017. 1. 3. 이 사건 프린터를 인수하고는 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잔금 195만 원을 입금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판매자로 기재된 ‘D’은 피고 B이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운영했던 사업체로서 2016. 9. 30.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프린터가 전부 중국산 제품임에도 이 사건 프린터의 케이스만 중국산 제품이고, 내부는 국내산 제품으로 피고 B이 제작한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D’이 이미 폐업한 상태였음에도 마치 ‘D’이 이 사건 프린터를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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