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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3198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소심 증인 C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계약금액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7행에 기재된 ‘UVREFLCTOR’를 ’UV REFLECTOR'로 고친다.

[추가 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3D 프린터 2대를 55,00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프린터는 원고가 과거 피고에게 1대당 170,000,000원에 판매한 것이므로, 그러한 염가의 인수가격을 정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 13호증의 기재 및 항소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3D 프린터의 경우 지속적인 사용으로 상당한 정도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가 이후 위 3D 프린터를 수리하여 재판매한 가격은 70,000,000원으로서 인수가격 55,000,00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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