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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5다233814
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보조참가인의 제일은행 계좌에 전액 입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6. 7. 14.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보조참가인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방당사자인 피고가 상대방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원고와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인 보조참가인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이사장이던 R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이사회 의결 및 감독청의 처분허가 없이는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의 이사장이던 R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던 이상,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의무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이 준공되어 이 사건 각 종전토지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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