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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68047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 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12. 12. 6.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의 부친 망 C는 부산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센서,제어기기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재창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망 C는 농업인이 아니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여 피고에게 명의를 수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망 C의 상속인 중 1인으로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등 제반 권리를 상속받았는 바,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정법상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명의신탁 등기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망 C 및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로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고, 그동안 피고로부터 위 등기필증의 반환을 요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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