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61g( 증 제 1호, 압수된 4.62g 중 감정 소모 0.1g 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베트남 하노이 시에 거주하는 매형 기타 불상의 사람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항공우편으로 배송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숨긴 책자를 베트남 항공 (VN) 416편을 활용하는 국제 항공우편 방식을 통하여 피고인 앞으로 발송하게 하여, 2016. 3. 15. 09:43 경 그 책자 안에 숨겨 져 있는 필로폰 약 11.08g 을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물품 감정 의뢰, 분석결과 회보
1. 각 압수 조서
1. 각 적발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13, 15, 17), 필로폰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검사는 유리병 흡입기구 5점( 증 제 8호), 막대형 흡입기구 1점( 증 제 9호), 라이터 흡입기구 1점( 증 제 10호), 유리관 3개( 증 제 11호), 빨대 2개( 증 제 12호 )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이 압수물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 필로폰 밀수입 )에 제공하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