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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3.19 2014가합5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9.경부터 2009. 12. 1.경까지 합계 13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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