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가합1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1. 7. 11.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11.,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1. 7. 및 2011. 8.분 이자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