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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13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13.부터, 피고 C은 2014. 11. 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6. 4.부터 2013. 6. 13.까지 피고 B에게 “이자: 연 20%, 변제기: 2014. 6. 12.”로 정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4. 8. 21.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추가 대여하였다.

피고 B은 2014. 9. 18. 원고에게 “2014. 9. 22.까지 대여금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5. 13.부터, 피고 C은 같은 2014.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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