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주식회사는 2018. 5. 2. 건설 등의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분할된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 구분 없이 위 각 회사를 ‘원고’라 한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 8. 2. 원고와 사이에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40,000톤의 폐콘크리트 등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D 주식회사 등에게 분리하여 발주한 후 2014. 3. 20. 피고에게 건설폐기물처리계획(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 현장 내 분리선별 후 즉시 배출처리)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중 220㎥를 폐기물처리업체인 D 주식회사에게 반출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직접 블록 모양으로 가공(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블록’이라 한다)한 후, 2017. 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구조물 접속부(E 서측 녹지대 하부)에 성토재로 사용하였고, 위 콘크리트 블록 위로 콘크리트 660㎥를 타설하여 되메우기 작업을 완료한 후 흙을 덮고 수목 및 잔디를 식재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구조물 접속부(E 서측 녹지대 하부)의 성토재로 폐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48조에 따라 매립된 폐기물 전량을 2018. 2. 28.까지 적법하게 처리(반출제거)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 을 제1, 2호증의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