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4 2014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6.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나불1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3함대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로 도로가 만나는 'T'자형 삼거리이고, 사고 당시 어두운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58,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나불1삼거리 앞길을 운전하여 가던 중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로부터 같은 날 22:45경, 22:55경, 23:10경 등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