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5가단3233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1. 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0. 12. 14. 이에 대한 담보로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제412동 제14층 제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4,8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신한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6. 30. 신한은행의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받고는 2014. 7. 15.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도 C에게 대출해 주면서 2010. 12.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2,7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두었다.

다. C이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위 법원 B),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5. 2.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는 등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1. 12.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1칸을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료 월 15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5. 11. 6. 실제배당할 금액 487,766,388원 가운데 피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1순위로 22,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의 채권최고액 102,700,000원 중 70,038,348원을 4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