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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19고단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선박도장 및 선박건조업체인 (유)P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의 급여지급,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2.경까지 19개월 동안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 등 13명의 급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32,832,690원을 공제하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3.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근로자 I 외 76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295,207,94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1. 고발장, 보험료 미납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별 고지내역(2016. 8. ~ 2018. 3.)

1. 수사보고(횡령 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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