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경 광주시 B, 3 층에서 피해자 C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일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연체로 신용 불량인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400만 원이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및 자기앞 수표 실명번호별 발행 내역
1. 각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 사기범죄, 일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