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47 경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정차한 후 대기하던 중, “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 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 (112 신고자 진술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대리기사 진술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