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04:3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6 사리사거리 앞 도로에서 운전 B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감지기 반응에 의하여 음주단속 되었다.
이에 안산상록경찰서 사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같은 날 04:50경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약 1초 동안 물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뒤 입을 떼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우면서 같은 날 05:00경까지 계속되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수회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경찰관 촬영 영상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CD 재생시청 결과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동종 전력, 그 밖에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