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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2 2017고단22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03:4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라 레이 유사 산악 자전거) 의 자물쇠를 손으로 수차례 돌려 해제한 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피의 자가 훔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절도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품이 회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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