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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17. 11:45 경 부산 중구 C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액세서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털장갑 1 쌍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전화용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 케이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 8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 8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회수된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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