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1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16:4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백화점 1 층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29,000원 상당의 점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