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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원단업을 함께 하였던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10: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책상이 피고인의 창고 앞에서 발견된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해 화가 나, 같은 날 21:40경 경찰서에 112신고를 하여 ‘누굴 죽이러 간다, E로 간다, 오늘 있었던 것으로 죽이러 간다’고 신고한 후,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약 24cm)을 가지고 가 피고인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사시미칼을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자칫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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