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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787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2년경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105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권 명의를 피고의 조카인 E에서 원고로 변경하게 하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면, 1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2. 14.부터 2013. 1. 9.까지 사이에 피고의 딸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8.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명의를 E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2014. 10.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음과 같이 합계 14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1) 피고는 2014. 10.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19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전액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6. 8.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산청군농업협동조합으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255,6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산청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3,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아, 위 1)항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고 남은 7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17. 4. 19. 원고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과 사이에 보증금이 7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보증금 7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농협 H)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부터 2018. 6.까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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