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합4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460』

1. 피해자 G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11:5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여관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12:07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귀금속 매장에서 239,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위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시가 합계 530,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9. 06: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끔 가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L(여, 47세)의 휴대전화에 여성이 가슴을 노출하고 누워 있는 사진과 함께 “애들시켜서잡아올게 완전걸레한번되봐 사과하면봐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