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노2835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9,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형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H에게 받은 6,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당심에서 I, G에게 각 받은 돈(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장으로서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직무수행 등에 있어서 성실성ㆍ도덕성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선발과정에서 재단 측에 전달하거나 총장에게 인사해야 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부정한 금원을 수수하였고, 이렇게 부정한 금원을 수수한 피고인의 개입이 교원 채용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대학 교육의 질은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자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도 금전수수를 목적으로 교수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시켜 해당 대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 교수직을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타락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학생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교원채용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횟수가 3회에 이르고, 그 수수한 금액 또한 9,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