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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6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3. 4. 13:20경 C대학교 D학과 4층 강의실에서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좋은데, 자연스럽게 넘어갈려면 키포인트가 3명 이하의, 그러니까 일단 수업을 듣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한마음으로 가자.’ 그런다면 아무래도 수강신청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라는 거고, 그게 가능하게 하면 좋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예요. 가장 우리가 아무런 거 없이 우리가 거기에 다른 데 외부에서 없이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누군가가 수강신청을 한다, 그러면 오점은 남아요. 우리가 수업을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이 그분은 석사과정에, 아니 석박사 과정의 통합과정의 수업을 한 사람이니까 면죄부를 해주는 거예요.”

나. 피고의 위 발언은 그 전의 E의 발언에 적극 동조하는 것으로써, 원고가 불륜으로 F대학교를 그만둔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원고의 불륜행위가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다. 피고의 위 발언으로 이에 동조한 학생들이 원고가 개설한 강의의 수강신청을 취소함으로써 위 강의가 폐강되고, 원고는 C대학교에서 퇴직권고를 받아 퇴직하였다.

이로서 피고는 E와 공모하여 허위사실 유포, 위계 및 위력으로 원고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의 위 발언은 E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E의 명예훼손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 = 계약기간 2년간 겸임교수 급여 2,400만 원 재계약 시 전임교수 예상 연봉 또는 타 대학 임용서류 제출 시 불이익 손해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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