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러진 부엌칼(증 제1호), 깨진 소주병(증 제2호)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3:21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4세)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왜 나갔다 왔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밥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턱 부위에 대고 “잘 해보기로 해놓고 왜 늦게 오냐.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한 후 위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마당에 있던 등유통을 가져와 거실 바닥에 놓은 후 불 질러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증거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특수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내지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