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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2 2019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5:10경 원주시 B아파트 후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C동 앞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있는 등 준법의식 미약해 보인다.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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