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6. 21:3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ㆍ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