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6. 18:58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5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영상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음.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죄 전력(음주운전 등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사고 발생 사실과 사고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