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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9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3. 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0. 21:55경 파주시 B 이하 주소 불상의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전과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13년, 2014년 각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3회(2011년, 2014년, 2016년 각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2회(2010년 벌금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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