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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6: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팟 전자기기(증제1호)를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유 : 초범이고, 촬영한 동영상의 선정성이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말에 익숙하지 않고, 범행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를 알 수 없으며, 촬영한 동영상의 선정성이 심하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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