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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3 2013고단50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사 기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29. 저녁경 순천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순천지역 I단체의 책임자인 J로부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인 I단체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에서 편향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사 기자인 B과 함께 양주 2병, 맥주 5병 등 술값 420,000원 중 140,000원 상당(술값 420,000원을 함께 술자리에 참석한 3명으로 나눈 금액)의 향응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다음날 새벽경 순천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위 술자리에 참석한 접대부인 N과 1회 성교하여 화대비 230,000원 상당의 성접대를 제공받는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4.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H’ 노래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양주 1병 등 술값 200,000원 중 100,000원 상당(술값 200,000원을 함께 술자리에 참석한 2명으로 나눈 금액)의 향응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2경 위 ‘M’ 모텔에서 위 술자리에 참석한 접대부인 O과 1회 성교하여 화대비 200,000원 상당의 성접대를 받는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670,000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사 기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와 함께 양주와 맥주, 안주 등 140,000원(술값 420,000원을 함께 술자리에 참석한 3명으로 나눈 금액) 상당의 향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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