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21. 지방건축기원보로 임용된 후 2006. 3. 2. 지방건축주사(건축지도담당)로 승진하였고, 2015. 1. 9.부터 2016. 1. 3.까지 C구청 건축과 건축팀장으로, 2016. 1. 4.부터 2017. 2. 26.까지 B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정비팀장과 도시전략팀장으로, 2017. 2. 27.부터 B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원고가 ㉠ 2017. 5. 20.(토) 18시경 D언론 E 기자, 전 F지역주택조합장 G, ㈜ H I 사장 등 3명을 ‘J’에서 만나, 공동주택 감리업체 대표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I 사장으로부터 장어구이와 소주맥주 등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이하 ‘K’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역시 위 I로부터 1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총 185만 원(1인당 약 4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 또한 원고는 2017. 3. 11.(토) 17시 30분경 직무관련자인 L회사 M 부사장, N대 건축공학과 O 교수, N대 경영학과 교수(신분 미상) 등 4명과 함께 ‘P’ 식당에서 만나, M로부터 한우와 소주 등 총 15만 원(1인당 3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② 본인의 승진을 위해 제3자를 통하여 인사청탁 원고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5급 승진 후보자로서 본인의 승진을 위하여 2017. 4. 3.(월) 10시 10분경 원고의 대학 1년 선배이자 시청 출입기자인 D언론 E 기자에게 휴대폰으로 “B 공동주택팀장(건축6급)A/91.1.21. 임용(대상자 중 제일빠름)/6급 승진(06.3.2.)/근평 순위(5)/5급 승진 2명 4월 중 발표예정/고향(음성)N대 건축과 졸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청탁한 사실이 있다.
③ 이권개입 금지 위반 원고는 ㉠ C구청 건축팀장으로서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