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철강 도매업, 고철 수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은 고철 및 비철금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일반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부동산 서비스업, 고철 및 비철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상황 1) 원고는 2012. 8. 28. 피고 A, B로부터 이천시 소재 F 열병합발전소(G 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2. 9. 20.까지 40억 원, 같은 달 5억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A로부터 각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3) 원고는 2012. 9. 17.부터 2013. 4. 25.까지 피고 A로부터 총 3,762,999,857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피고 A은 2013. 6. 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급받지 못한 고철에 대하여 12억 원을 지급받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12억 원, 발행일 2013. 6. 5.,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증서 2013년 제401호]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B, C, H, E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정산금 1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