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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416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1. 28.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센트러빌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장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으로서, (주)C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부탁하여 (주)C 명의로 위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현장의 인부들 노임을 보내주면 위 인부들의 밀린 노임을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지원받더라도 위 현장 노무자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의 농협계좌로 18,874,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농협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불문하고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재물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0. 7. 8. 선고 79도2734 판결 참조),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도13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에게 (주)C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도급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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