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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3:2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극동통운 구미점 맞은 편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위 지산동 쪽에서 구미시 신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및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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